새만금 태양광·한림 풍력 등 신재생발전 32곳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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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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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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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주 한림 해상풍력, 전북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32개 신재생 발전단지를 착공한다. 발전용량은 총 2.3GW다. 원전 2기(2.8GW)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한다. 올해에만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5GW로 목표치(2.4GW)를 크게 넘어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산업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있는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는 연내 착공한다.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는 올해 준공한다.
또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3만1402GWh로 전년(2만6967GWh)보다 16.4% 많다.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한다.
이 과장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산업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있는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는 연내 착공한다.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는 올해 준공한다.
또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3만1402GWh로 전년(2만6967GWh)보다 16.4% 많다.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한다.
이 과장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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