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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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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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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568회 작성일 25-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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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는 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건축물 멸실·철거 시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 양도시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추가하되, 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비사업용토지는 또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비사업용토지는 몇 년간 안 썼으면비사업용토지고, 어떤 용도에.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올해부턴 종부세에 합산되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한해 2년 추가로 합산이 배제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은 건축물 철거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것.


배제를 적용 받았다면 2024년에 혜택이 종료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비사업용토지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2년 이상 땅을 비워.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연장 조치는 2025년과 2026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물 멸실·철거시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10%p) 적용 배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으로 빈집을 방치하는.


빈집 문제 해결, 면세점 업황 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세법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축물을 멸실·철거해비사업용토지가 된 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모집 대상은 12인승 이하비사업용승용차와 승합차량입니다.


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수소 차량은 제외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https://www.ajupod.com


시는 올해 이 제도 운영에 참여할 12인승 이하비사업용승용·승합차 218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올해 제주시는 2183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대상은 12인승 이하비사업용승용·승합 차량이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는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


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 차량은 사천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비사업용승용·승합차이고,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67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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