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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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호송차 모습이 보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구속을 맞게 됐다.
힘은영장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독거실에 수용된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구속영장실질.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구속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장고 끝에구속.
지난 3월 8일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